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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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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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제목 | 부서명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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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6년도 신규 공개자 법인 | 남구관리자 | 2018-10-12 | 540 |
6 | 2016년도 신규 공개자 개인 | 남구관리자 | 2016-10-12 | 607 |
5 | 2016년도 기 공개자 법인 | 남구관리자 | 2019-01-11 | 490 |
4 | 2016년도 기 공개자 개인 | 남구관리자 | 2018-11-12 | 551 |
3 | 2015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현황 | 관리자 | 2019-12-03 | 454 |
2 | 2014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현황 | 관리자 | 2018-10-12 | 489 |
1 | 2013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현황 | 관리자 | 2018-09-11 | 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