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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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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9/08/20/ | 조 회 | 201 |
첨부파일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자료.hwp (18 kb) | ||||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3월부터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청년여러분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요】 ○ 지원대상(아래 각 호 모두 충족하는 미취업자)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인 가구 기준 건보료 145,739원 미만) - (나이) 만 18세 ~ 34세 미만(병역 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졸업·중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H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간 지급하고, 취업 시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지원방식 -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포인트 형식 지원 ○ 지원절차 ① 온라인 신청(매월 1~20일까지)-> ② 대상자 선정(다음달 10일까지) -> ③ 예비교육(1회, 센터 방문)-> ④ 카드발급 및 1차 지원금 지급 -> ⑤ 보고서 제출 후 2차~6차 지원금 지금 ○ 신청방법 : 웹 또는 모바일 신청(온라인청년센터 : www.youthcenter.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