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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관련 행정명령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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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남구관리자 | 등록일 | 2020/10/05/ | 조 회 | 834 |
첨부파일 |
고시문(추석특별방역기간관련행정명령변경고시.9.28~10.11).hwp (27 kb)
개인정보수집동의문(양식).hwp (49 kb) 시설이용자수기명부(양식).hwp (38 kb) 핵심방역수칙.hwp (12 kb) QR전자출입명부시스템사용절차(시설관리자).jpg (200 kb) QR전자출입명부시스템사용절차(이용자).jpg (2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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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81호(2020. 10. 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고위험시설, 목욕장,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역강화를 통한 감염 확산 차산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할 지역 내 소재하는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하여「고위험시설 행정명령 변경(추가) 및 방역수칙 강화」관련 행정명령 변경 고시사항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변경 *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고위험시설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 내용 : 영업중지(집합금지), 핵심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 처분 대상 ※ 영업중지(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목욕장업(중위험) 핵심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 뷔페, 일반음식점(규모 무관) * 처분 기간 : 2020. 10. 05.(월) 00시 ~ 2020. 10. 11.(일) 24시까지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05. 00:00부터 - 이 처분에 위반한 자(업종)는 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 시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되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고시문. 2. 개인정보수집동의문. 3. 시설 이용자 수기 명부(양식). 4. 핵심방역수칙. 5. QR전자출입명부시스템 사용절차(시설관리자) 6. QR전자출입명부시스템 사용절차(이용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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