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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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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0/11/24/ | 조 회 | 376 |
첨부파일 |
공고문(조정대상지역지정).hwp (15 kb)
조정대상지역지정기준및지정효과.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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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63조의2에 따라 우리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20.11.20.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실거래신고시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