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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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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남구관리자 | 등록일 | 2020/11/30/ | 조 회 | 274 |
첨부파일 |
진실규명신청접수안내문.hwp (17 kb)
진실규명신청서서식.hwp (5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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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