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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1/03/05/ 조   회 245
첨부파일 (붙임1)2020년생태독성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 (83 kb) 전용뷰어
(붙임2)2020년TOC적용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 (114 kb) 전용뷰어
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1. 기술지원 대상시설
○ 생태독성 기술지원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연계처리 시설 제외)
○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

2. 지원개수
○ 생태독성 기술지원 : 90개소
○ TOC 기술지원 : 100개소

3.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자주찾는 대국민서비스(전체보기) →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4. 지원시설선정
〇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〇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5. 신청기간 : '21.2.25~'21.3.31 ※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6.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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