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
---|---|---|---|---|---|
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1/03/05/ | 조 회 | 245 |
첨부파일 |
(붙임1)2020년생태독성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 (83 kb)
(붙임2)2020년TOC적용사업장기술지원안내.hwp (114 kb) |
||||
2021년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1. 기술지원 대상시설 ○ 생태독성 기술지원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연계처리 시설 제외) ○ TOC 기술지원 대상시설 : 폐수배출시설 2. 지원개수 ○ 생태독성 기술지원 : 90개소 ○ TOC 기술지원 : 100개소 3.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wetteam@keco.or.kr) ○ 다운로드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 자주찾는 대국민서비스(전체보기) →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생태독성 관리 기술지원” 또는 “TOC관리 기술지원”→ 기술지원 신청 → 기술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4. 지원시설선정 〇 중소기업 3~5종 사업장 우선 〇 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초과 우려시설 우선 지원 5. 신청기간 : '21.2.25~'21.3.31 ※ 미달 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6.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