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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산 차단을 위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7월23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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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1/07/24/ | 조 회 | 357 |
첨부파일 | 유흥시설등집합금지행정명령고시.hwp (54 kb) | ||||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13호(2021.7.23.)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행정명령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처분대상: 1그룹[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코인)노래연습장 종사자‧운영자‧이용자 〇 처분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1.(일) 24시 〇 처분내용: 집합금지 〇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조 〇 처분사유: 수도권 4단계로 유흥시설 집합금지에 따른 원정 유흥과 같은 풍선효과 차단 및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〇 조치사항: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