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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 고시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2/01/17/ 조   회 392
첨부파일 (220114)방역대응비상조치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1차개편행정명령변경고시요약표(최종)_00_00.hwp (88 kb) 전용뷰어
★(붙임1)전국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_00.hwp (183 kb) 전용뷰어
★(붙임2)전국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_00.hwp (97 kb) 전용뷰어
★(붙임5)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관련질의답변.hwp (247 kb) 전용뷰어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21호(2022. 1. 14.)와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방역・의료 대응체계 준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하고 일부 수칙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당사자
- 부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자·주관자·참석자
-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처분내용
▴사적모임
-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완료 여부 구분 없음)
-(식당·카페) 6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사적모임 적용 제외)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봄 종사자를 의미)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 무인카페, 편의점, 홀덤펍 등 포함)
-(운영시간) 05-21시까지(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운영시간) 05-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수기명부 운영 금지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 기간 : 2022.1.17.(월) 0시 ~ 2022.2.6.(일) 24시
❍ 효력 : 2022.1.17.(월) 0시부터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연령은 2022.3.1.부터 2010.1.1.이후 출생자로 적용
2) 예방접종 유효기간 적용: ‘21.8.1.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22.1.28.까지 유효하며, 안전한 설연휴를 위하여 ’21.8월 2차 접종(얀센 1차 접종)한 경우 설연휴 시작(’22.1.28.)전 3차접종 권고
3)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고시 요약표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박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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