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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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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19/05/14/ | 조 회 | 240 |
첨부파일 |
(붙임1)「관리주체의책임보험가입의무화」관련안내.hwp (33 kb)
(붙임2)「승강기안전관리자의자격요건개정」관련안내.hwp (20 kb) (붙임3)「안전검사연기신청업무변경」관련안내.hwp (19 kb) ★승강기안전관리법관리주체안내문.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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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2018.3.27.공포, 2019.3.28.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주체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을 2019.6.27.(목)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관련법령 및 상세자료’를 참고하여 관리주체가 원하는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란?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일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개정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함)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2019.9.27.(금)까지 (붙임2)를 참고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3.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 변경: (기존) 구․군 ⇒ (변경) 공단 ☞ 2019.3.28.(목)부터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신청 업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각 지역지사에서 합니다. (붙임3) 참고 * 안전검사 연기신청, 승강기 ‘운행’에서 ‘휴지’로 상태 변경 등 * 인터넷 신청 :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회원가입후 「민원신청」 –「행정민원신청」 – “승강기검사연기신청” 선택후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