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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영주택(신평코오롱하늘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 추천 대상자 모집 변경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영주택(신평코오롱하늘채) 장애인특별공급 기관 추천 대상자 모집 변경 안내
작 성 자 주민지원과 등록일 2019/08/12/ 조   회 168
첨부파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신평지역주택조합에서 공급하는 신평코오롱하늘채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모집에 예비대상자가 추가 되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가.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83번지 일원

나. 공급주체 : 신평지역주택조합

다. 접수기간 : 2019. 8. 5 (월) ~ 8. 23 (금)

라. 배정세대 : 총 8세대(예비대상자 5세) - 84형 3세대(예비2세대), 76형 2세대(예비1세대), 59A 1세대(예비1세대), 59B 2세대(예비1세대)

마.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 (생애 1회만 가능)

바. 모집공고일 : 2019. 8. 29.(목) 예정

사. 부산시 추천일 : 2019. 8. 30.(금) 18:00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아. 특별공급 신청일 : 2019. 9. 3.(화) 08:00~17:30 / 인터넷(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자. 구비서류:
-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주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차.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조감도·평면도·접수관련 등 문의사항은 분양 사무실 문의 ☎ 051) 966-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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