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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LH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22년 LH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작 성 자 생활보장과 등록일 2022/05/27/ 조   회 278
첨부파일 220607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hwpx (236 kb) 전용뷰어
2022년LH매입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시행협조요청.hwpx (88 kb) 전용뷰어
가. 공급호수 : 남구 60세대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나. 공급일정
o 모집대상 : 1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중 만 65세이상인자)
*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o 모집공고일 : 2022.6.7.(화)
o 신청접수기간 : 1순위-2022.6.13.(월) ~ 6.15.(수)
2순위-2022.06.16.(목)
o 접수처 : 해당동주민센터

다. 기타 유의사항
o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미수령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이후 모집된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
o 동주민센터 및 남구청 생활보장과(60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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