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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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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2/11/15/ | 조 회 | 337 |
첨부파일 | 청년월세신청서식(이의신청서).hwp (48 kb) | ||||
청년월세 지원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의신청은 방문 신청, 서면 제출 필수) ○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남구 일자리경제과) 2) 소득 재산 등 재확인 (남구 통합조사팀) *이의신청 내용이 가구구성, 소득재산 조사 등 통합조사팀 소관이 아닌 경우 절차 생략 3) 결과 통지 (남구 일자리 경제과) * 이의신청인에게 30일내 처리결과 통보 (서면 또는 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