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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의신청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이의신청 안내
작 성 자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2/11/15/ 조   회 337
첨부파일 청년월세신청서식(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청년월세 지원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의신청은 방문 신청, 서면 제출 필수)

○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남구 일자리경제과)
2) 소득 재산 등 재확인 (남구 통합조사팀) *이의신청 내용이 가구구성, 소득재산 조사 등 통합조사팀 소관이 아닌 경우 절차 생략
3) 결과 통지 (남구 일자리 경제과) * 이의신청인에게 30일내 처리결과 통보 (서면 또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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