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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이하 승선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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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5/10/17/ | 조 회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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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구명조끼).jpg (6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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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알림]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25. 10. 19시행) - 구명조끼 착용의무 강화 ‣ 현행 : 기상특보 발효 시 갑판에 있는 경우 ‣ 개정 : 기상특보 발효와 상관없이 2인이하 승선 어선 상시 착용 ○ 구명조끼 착용 미이행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25년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신청ㆍ접수중(~11월) - 신청기간 : 2025. 10 ~ 11월(선적지 관할 지구별수협으로 신청) - 사업대상 : 어선 소유자(단, 수산업에 관한 사항 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선 제외) - 지원품목 :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 허리벨트형) - 사업내용 : 최대승선인원까지 팽창식 구명조끼 구입비용의 80% 지원 ※ 문의처 : 남구 일자리경제과 산업팀(☎607-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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