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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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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건축행정과 | 등록일 | 2025/07/06/ | 조 회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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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주택관리번호추가).hwp (42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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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급호수 : 남구 23세대 나. 공급일정 o 모집대상 : 1순위 무주택 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가구) - 저소득 고령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o 모집공고일 : 2025. 6. 30.(월) o 신청접수기간 : 2025. 7. 14.(월) ~ 7.21.(월) o 접수처 : 해당동 행정복지센터 o 결과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LH 개별 발표(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다. 기타 유의사항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 유지 o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 시 LH에서 지급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해당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계약 진행 o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 o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 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LH와 임대차계약 체결(계약기한은 지역본부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 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 내 주택을 공급가능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있음.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장기 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마다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 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 o 국토교통부 및 LH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 신청자격 검증 등을 위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요구 가능 o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신청 시 누락된 경우, 당첨되더라도 추가 자격검증 진행될 수 있으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취소·계약이 불가 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 o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구청 건축행정과(051-607-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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