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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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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자원순환과 | 등록일 | 2022/05/13/ | 조 회 | 2190 |
첨부파일 | 투명페트병플라스틱분리배출홍보물.jpg (1716 kb) |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 시행일시: 2021년 12월 25일 ○ 배출방법 -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 분리배출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떼기 → 압축하기 → 뚜껑 닫고 배출 ○ 배출요일 - 단독주택, 상가 등: 월요일, 문전배출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0.12.25.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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