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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등록 금융 부동산 정보 제공 안내(2016.6.30.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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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남구관리자 | 등록일 | 2016/07/19/ | 조 회 | 959 |
첨부파일 | 「금융거래및부동산정보사전제공」을위한사전동의업무안내(2016.6.30).hwp (28 kb) | ||||
그동안 정기재산변동 신고시에만 제공되던 금융·부동산 정보를 수시 재산신고시에도 제공될 수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16.6.30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