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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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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남구관리자 | 등록일 | 2016/06/24/ | 조 회 | 895 |
첨부파일 | |||||
- 어린이집 휴원 관련 안내 -
학부모님들께 안내문을 통해 자율등원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율등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오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 불편이 있으신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원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실 경우 신고 시 함께 알려주시면 시군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어린이집을 확인하여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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