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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 및 생활지원비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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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7/11/ | 조 회 | 2020 |
첨부파일 | |||||
<코로나 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 안내> * 7.11(월) 검체채취 및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대면, 비대면 진료시 법정 본인부담금이 부과됨을 안내합니다. 1. 일시 : 7.11(월) 2. 내용 : (재택치료비) 코로나 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입원치료비) 입원진료비 지원 유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변경 안내> * 7.11(월)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생활지원비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존 : 가구당 정액지급 변경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시점에서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