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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 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 및 생활지원비 변경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코로나 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 및 생활지원비 변경 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7/11/ 조   회 2020
첨부파일
<코로나 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 안내>

* 7.11(월) 검체채취 및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대면, 비대면 진료시 법정 본인부담금이 부과됨을 안내합니다.
1. 일시 : 7.11(월)
2. 내용 :
(재택치료비) 코로나 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
(입원치료비) 입원진료비 지원 유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변경 안내>
* 7.11(월) 입원, 격리 통지자부터 생활지원비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기존 : 가구당 정액지급
변경 :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시점에서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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