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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알림(9월3일자))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알림(9월3일자)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1/09/03/ 조   회 935
첨부파일 (210903)사회적거리두기3단계행정명령요약표.hwp (94 kb) 전용뷰어
(붙임1)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부산).hwp (419 kb) 전용뷰어
[붙임2]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hwp (111 kb) 전용뷰어
[붙임3]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hwp (81 kb) 전용뷰어
[붙임4]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수칙자료.hwp (179 kb) 전용뷰어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77호(2021. 9. 3.)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당사자 : 부산시 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사적모임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사적모임 적용 제외)
1.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2.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3.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4.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5.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
6.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이용인원 산정시 제외 여부 시설별 확인)


-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동일 적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유흥시설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 홀덤펍‧홀덤게임장
▸시설 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22시 ~ 익일 05시 까지 운영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
* 단,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종사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 처분기간 :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9. 6.(월) 0시부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행정명령 요약표(2021. 9. 3.)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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