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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세 신고안내 사항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법인세 신고안내 사항 관련
작 성 자 평생교육과 등록일 2023/03/14/ 조   회 147
첨부파일 붙임2.국세청보도참고자료.hwp (4058 kb) 전용뷰어
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내 용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5.2.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함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신고 유의사항)’22년 50개→’23년 57개, (절세도움말)’22년 32개→’23년 35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 ’22년 3편 →’23년 10편으로 확대
□ 아울러, 최근 수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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