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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 알림(8월20일자))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 알림(8월20일자)
작 성 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1/08/21/ 조   회 502
첨부파일 (210820)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4단계행정명령요약표.hwp (90 kb) 전용뷰어
(붙임1)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1).hwp (416 kb) 전용뷰어
(붙임2)유흥시설등집합금지조치(부산).hwp (75 kb) 전용뷰어
(붙임3)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81 kb) 전용뷰어
(붙임4)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1 kb) 전용뷰어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57호(2021. 8. 20.)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당사자 : 부산시 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단, 18시~익일 5시 2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18시 이후 3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카페)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18시~21시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포함하여) 4명까지 이용 가능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 위 ①, ② 외 각종 예외 불인정


-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1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면적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 처분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8. 23.(월) 0시부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행정명령 요약표(2021. 8. 20.)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부산) 1부.
4.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1부.
5.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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