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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모집 공고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제목, 게시물 내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모집 공고 안내
작 성 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21/07/07/ 조   회 1445
첨부파일 [붙임1]공고문(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지정공모).hwp (19 kb) 전용뷰어
[붙임2]제출서류서식,심사기준표,관련법령(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지정공모).hwp (41 kb) 전용뷰어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890호와 관련입니다.

1.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1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 공모
○ 기 관 수 : 1개소
○ 사업기간 : 2021. 교육기관 지정일로부터 ∼
○ 신청자격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하면서, 교육장소가 중부산권(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에 위치

2.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1. 7. 7. ~ 7. 20. (14일간)
○ 접수기간 : ‘21. 7. 19. ~ 7. 20. 09:00~18:00 (2일간) ▹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사 내 사무실 출입 불가, 1층 로비에서 ☎888-3221로 전화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시청 14층)
○ 제출서류 : 각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제본 제출

①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서식1]
② 정관(법인) 또는 회칙(단체)
③ 사업계획서 [서식2]
④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중 택1
⑤ 서약서[서식3]
⑥ 시설·인력기준[별표4] 확인 서류
- 인력기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근로계약서 등
- 시설기준 : 강의실, 사무실 등 건축물 사용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건축물 대장(도면 추가), 설비·비품·기자재·소방설비 구입서류·사진 등

○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및 PPT자료 사전 메일 송부 : kimhyo2002@korea.kr

3.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1. 7. 26. ~ 7. 30. (5일간)
○ 대 상 : 공고 기간 동안 신청서류 제출한 기관(법인)
○ 조사내용 : 시설·인력기준[시행규칙 별표4] 적격 여부, 신청서류 사실 여부 확인
- 기관(법인·단체) 등록 여부, 사무실·교육장의 위치, 면적 등
- 교육장 및 교육 기자재의 적정 확보 여부 등 현장 확인
○ 조 사 자 : 담당공무원 2명

4. 심사기준
○ 기관현황(25점) : 신청 기관(법인)의 공익성, 신청 기관(법인)의접근성, 최근 3년간 교육제공 실적
○ 교육운영 능력(35점) : 교육 강사진 확보 및 구성현황, 교육 전담인력 확보 현황, 강의실 및 교육 기자재 등 교육여건
○ 교육관리 계획(30점) : 교육계획, 예산조달방안 등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자체 사업 평가 계획의 타당성
○ 기타사항(10점) : 활동지원사 교육 운영을 위한 기타 계획, 인력의 역량 강화 계획
○ 감 점(-5점) : 행정지도 및 민원

5. 선정방법
○ 심사주체 :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 신청기관은 심사 당일 참석하여 PPT 자료로 사업계획 설명(10분 이내)
○ 심사배점 : 위원 5인의 심사 결과,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3인의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이 8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 1개소 지정
- 80점 이상 득점 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음

6. 선정발표 : 심사위원회 의결 후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기관 개별통보

7. 유의사항
○ 교육기관 지정에 따른 예산 지원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 교육안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장 1개소, 교육 인원 40인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교육 운영 수익금(표준교육과정 150천원, 전문교육과정 120천원)은 교육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강사료, 사업비, 운영비 등 교육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 교육기관 선정 후 관계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사업 실적을 매월 1회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함. 또한, 부산시가 교육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 지정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모든 서류 및 파일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 및 반환 불가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 모집 공고 내용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될 경우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 제출서류 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051-88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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