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7월 7일자) | |||||
---|---|---|---|---|---|
작 성 자 | 환경위생과 | 등록일 | 2021/07/07/ | 조 회 | 361 |
첨부파일 |
(210707)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2단계행정명령요약표.hwp (78 kb)
(붙임1)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단계별조치포함).hwp (394 kb) (붙임2)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hwp (76 kb) (붙임3)모임행사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hwp (103 kb) 사회적거리두기관련QA.hwp (301 kb) |
||||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81호(2021. 7. 7.)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일부 변경 고시 사항 (붙임 참조) ❍ 처분당사자 : 부산시 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사적모임 :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돌잔치 전문점(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③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1차만 접종한 경우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➃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0시 ~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0시 ~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권고) ▸(식음료 취식) 게임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종사자는 2주마다 PCR검사 실시(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검사 제외) * 유흥접객원 종사시 종사일 전 14일 이내 PCR 검사 음성 여부 확인, 미실시자는 종사 전 즉시 검사 실시 후 종사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2의3호, 제2의4호, 제3항,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2항,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 처분기간 : 2021. 7. 8.(목) 00:00 ∼ 2021. 7. 14.(수) 24:00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8.(목) 00:00부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행정명령 요약표(2021. 7. 7.)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Q&A.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