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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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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1/04/13/ | 조 회 | 5212 |
첨부파일 | 보상관련구비서류안내.hwp (16 kb) | ||||
코로나 19 관련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피해보상 안내 드립니다. 보상신청시 기준은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 과 <본인부담금 30만원미만> 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관련서류 준비하시어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남구 못골로 19 (대연동, 남구청), 예방접종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앞/// 원본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