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 ·허가신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등록 ·허가신청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사무내용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 신청하는 사무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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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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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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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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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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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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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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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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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제3항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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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심사기준]ㅇ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을 것ㅇ 신원조회 확인(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직업안정법 제36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장조사]ㅇ 사무실 전용면적 10㎡이상 확인)ㅇ 시설기준 적격여부 확인 |
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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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3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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