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의 환급청구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민원사무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처리기간, 수수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공채매입,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심사기준(현장조사사항),처리흐름도, 유의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환급청구 |
접수부서 |
세무2과 |
처리부서 |
세무2과 |
사무내용 |
○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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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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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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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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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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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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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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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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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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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증빙자료 확인 후 처리 |
처리흐름도 |
민원신청->검토 및 수리->결과통보 |
유의사항 |
○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징수금 및 체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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