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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어떤 것이며, 아무 제한이 없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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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06/07/ | 조 회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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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害 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도 또는 주무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