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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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는 누구(어디)에게 하면 되는가?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9/07/12/ 조   회 521
첨부파일
 

o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o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예” 환경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 부처와


    관련된 일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 감사를 청구할 사무가 어느 부처에 속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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