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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란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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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9/10/18/ | 조 회 | 549 |
첨부파일 | |||||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法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害 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ꡔ일정 수 이상의 주민ꡕ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是正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고,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