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면제하여 왔으나, 경제적 취약계층 외
진료비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행정의 정당성 확보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2019. 7. 1.부터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부과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9년 7월 1일부터
○ 부과대상 : 남구거주자(65세 이상) 보건소 이용 진료민원
- 현행 진료비 면제 대상자
○ 부과내용 :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 제외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 문 의 : 607-6403, 6441,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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