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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7월부터 보건소 진료비 부과 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19/05/24/ 조   회 569
첨부파일


남구 보건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면제하여 왔으나,  경제적 취약계층 외

진료비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행정의 정당성 확보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2019. 7. 1.부터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부과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9년 7월 1일부터

○ 부과대상 : 남구거주자(65세 이상) 보건소 이용 진료민원
                   - 현행 진료비 면제 대상자

○ 부과내용 :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 제외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 문      의 : 607-6403, 6441, 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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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