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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 알림(19.7.15.일자 시행)
작 성 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9/07/10/ 조   회 37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19.7.15.시행할 예정으로 알려드립니다.

1. 질환 확대(11종 ⟶ 19종)
구분 기존 개정
대상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11종)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19)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예외적으로 ‘19.1월 및 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가능
 


2. 조기진통 질환 지원기간 변경
구분 기존 개정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변경사유) 지원기간 확대 및 "양막의 조기파열" 질환과 동일한 지원기간 적용
✔ (유의사항) 시행일('19.7.15.) 이후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
문의처: 모자보건실 T. 607-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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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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