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 알림(19.7.15.일자 시행) | |||||||||||||||||
---|---|---|---|---|---|---|---|---|---|---|---|---|---|---|---|---|---|
작 성 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9/07/10/ | 조 회 | 371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중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19.7.15.시행할 예정으로 알려드립니다. 1. 질환 확대(11종 ⟶ 19종)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예외적으로 ‘19.1월 및 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19.8.31.까지 신청가능 2. 조기진통 질환 지원기간 변경
✔ (변경사유) 지원기간 확대 및 "양막의 조기파열" 질환과 동일한 지원기간 적용 ✔ (유의사항) 시행일('19.7.15.) 이후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 문의처: 모자보건실 T. 607-6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