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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내)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1/06/08/ 조   회 1159
첨부파일 2021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451 kb)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12 kb)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법정 의무 교육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1.12.31까지 해당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등 실지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 청소원 조리원 제외가능 
나. 교육기간 : 2021.1.1~12.31
다. 제출기한 : 2021.12.15(수)~12.31(금)
라. 제출서류 :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 붙임파일 참조
마. 제출방법 : 이메일(haeran720@korea.kr) 또는 팩스 (051-607-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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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