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내)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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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1/06/08/ | 조 회 | 1159 |
첨부파일 |
2021년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451 kb)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hwp (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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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법정 의무 교육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2021.12.31까지 해당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등 실지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 청소원 조리원 제외가능 나. 교육기간 : 2021.1.1~12.31 다. 제출기한 : 2021.12.15(수)~12.31(금) 라. 제출서류 :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 붙임파일 참조 마. 제출방법 : 이메일(haeran720@korea.kr) 또는 팩스 (051-607-6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