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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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1/12/02/ | 조 회 | 310 |
첨부파일 |
2021년도장애인학대및장애인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177 kb)
(붙임1)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등안내.hwp (86 kb) (붙임2)참고법령.hwp (49 kb) (붙임3)신고의무자교육관련QA.hwp (6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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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4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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