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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1/12/02/ 조   회 310
첨부파일 2021년도장애인학대및장애인대상성범죄신고의무자교육안내.hwp (177 kb)
(붙임1)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등안내.hwp (86 kb)
(붙임2)참고법령.hwp (49 kb)
(붙임3)신고의무자교육관련QA.hwp (63 kb)
근거법령: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 4  제7항


대상자    :3호- 의료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의료기관의 장
        
                4호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교육시기:2021.12.31 까지 1시간이상

교육방법: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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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