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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사항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5/20/ 조   회 189
첨부파일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641(2022.5.19.)호, "자가격리대상자의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외출 승인 협조 요청"

 

 해당시험 : 전국 중·고등학교의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
 대상학생 : 2022년도 1학기 기말고사기간에 자가격리중인 학생
 외출기간 : 학교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시험일정에 따름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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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