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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2.11.5.~12.8.)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11/11/ 조   회 144
첨부파일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782(2022.11.7.)호, "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방역 관리 협조 요청"
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7460(2022.11.7.)호,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라. 국민연금공단 인사기획부-3472(2022.11.7.)호,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요청"
마. 한국전력공사 인사(채용)-6333(2022.11.7.)호, "한국전력공사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요청(3직급 일반승진 및 직급전환)"
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사회재활과-799(2022.11.8.)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서울시설공단 인사노무처-10231(2022.11.8.)호, "시험방역관리 관련 격리대상자에 대한 외출 협조 요청(서울시설공단)"
아. 교육부 학술진흥과-5522(2022.11.9.)호, "제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 상황 관리 협조 요청"
자. 법무부 교정기획과-39041(2022.11.9.)호, "2022년도 교정공무원 7급 실기시험(체력검사) 협조요청(시험목적 외출허용)"
차. 경상남도 인사과-28151(2022.11.9.)호, "2022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응시자 외출허용 협조요청"
카.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2594(2022.11.10.)호, "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면접시험 관련 협의 요청"
타. 한국물리학회 물리학회2022-1101(2022.11.10.)호, "2022년 물리올림피아드 통신교육 2차 평가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 협조 요청"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1. 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1.5.(토), 08:30 ~ 18:10

2. 2023년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면접전형
- 시험일시 (1차) 2022.11.26.(토) ~ 27.(일), 08:10 ~ 18:10
(2차) 2022.12.17.(토), 08:30 ~ 18:10

3. 2022년 국민연금공단 3급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2.11.19.(토), 13:30 ~ 17:00

4. '23년도 한국전력공사 3직급 일반승진 및 직급전환 시험
- 시험일시: 2022.11.19.(토), 13:00 ~ 17:20

5. 2023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수련생 모집
- 시험일시: 2022.12.8.(목), 13:00 ~ 17:00

6. 2022년 서울시설공단 하반기 일반직원 공개채용
- 시험일시: 2022.11.12.(토), 09:00 ~ 12:40

7. 제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2.12.3.(토), 10:00 ~ 11:40

8. 2022년도 교정직 7급 공개채용 실기시험(체력 검사)
- 시험일시: 2022.11.23.(수), 09:00 ~ 18:00

9. 2022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1.29.(화) ~ 11.30.(수)

10. 2022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1.30.(수) ~ 12.3.(토)

11. 2022년 물리올림피아드 통신교육 2차 평가
- 시험일시: 2022.11.12.(토), 13:30 ~ 16:30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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