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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2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11/15/ 조   회 150
첨부파일 시험응시격리대상수험자및보호자(운전자)이동시준수사항.hwp (48 kb)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리과-11051(2022.11.15.)호, "2022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소양평가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협조 요청"
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리과-11973(2022.12.7.)호, "2022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면접심사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협조 요청"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1. 시험명: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소양평가
- 시험일시 및 시험장: 2022. 11. 20.(일), 4개 학교(전자공고, 원예고, 유락여중, 경남공고)

2. 시험명: 202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면접심사
- 시험일시: 2022. 12. 17.(토) 
- 시험장: 전자공고, 유락여중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자 및 보호자(운전자) 이동 시 준수사항 숙지(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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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