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쥬얼 이미지

공지사항

home HOME > 건강알림마당 > 공지사항
  • facebook
  • twitter
  • twitter
  •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롭게이용허락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2.12.10.~2023.1.11.)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12/09/ 조   회 130
첨부파일 시험응시격리대상수험자및보호자(운전자)이동시준수사항.hwp (48 kb)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한국도로공사 인력처-5442(2022.12.2.)호, "한국도록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관련 협조 요청"
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5796(2022.12.2.)호, "2022년 제3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공무직(전기) 공개경쟁채용시험 격리 대상 응시자 외출허용 요청"
라.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21897(2022.12.2.)호, "시험목적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하반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채용 통합필기시험)"
마. 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14781(2022.12.5.)호,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 요청"
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8194(2022.12.5.)호,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사. 헌법재판소 인사과-1781(2022.12.6.)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아.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27136(2022.12.8.)호, "2022년 제3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협조 요청"
자. 인천광역시 인사과-27551(2022.12.7.)호,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 해당시험 >
 
○ 시험개요
1. 2022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신입(인턴)사원 공개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13.(화) ~ 12.15.(목)[기간 중 응시자 해당 1일]

2. 2022년 제3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공무직(전기)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면접) 2022.12.13.(화), 09:00 ~ 18:00

3. 2022년도 하반기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채용 통합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12.10.(토), 10:00 ~ 11:40

4. 2022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개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10.(토), 11:30 ~ 17:00

5. 대법원 재판연구관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1.11.(수), 09:00 ~ 18:00

6. 2023년도 헌법연구관(보) 임용
- 시험일시 (면접) 2022.12.20.(화), 09:00 ~ 18:00

7. 2022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12.(월) ~ 12.16.(금), 11:40 ~ 18:00

8-1. 2022년도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13.(화), 10:00 ~ 17:00
8-2. 2022년도 인천광역시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15.(목), 10:00 ~ 17:00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자 및 보호자(운전자) 이동 시 준수사항 숙지(첨부파일 참조)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