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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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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5/11/10/ | 조 회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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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접종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시행공고.hwpx (157 kb)
(서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접종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pdf (40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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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항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 ■ 시 행 일: 2025년 10월 23일(목) ■ 주요내용 1) 대 상 자: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 기간 내에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질병, 장애, 사망 등) ①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없는 경우 : 신규신청(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1회 이의신청(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②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2026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 신청이 가능(재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음 2) 신청장소: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남구보건소: 051-607-6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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