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안내(우선순위대상만 PCR검사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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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2/02/02/ | 조 회 | 892 |
첨부파일 | 유전자검사(PCR)우선순위대상(출력용).pdf (656 kb) | ||||
2.3.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PCR검사, 그 외의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검사만 가능합니다. ○ 유전자검사(PCR) 검사 대상: 우선순위 대상, 첨부파일 참고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검사 대상: 1)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2)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4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1.26. 15시 발급 시, 1.27. 24시까지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