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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2/04/ 조   회 295
첨부파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운영지침(1-1)-수정.pdf (836 kb)
[붙임]호흡기전담클리닉및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관련주요QA.pdf (1857 kb)

동네 병의원 검사 치료체계 전환을 위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침 및 주요 Q&A를 안내해드립니다.

명칭변경 : 코로나19진료 병 의원 >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신청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시스템
                 - 시스템 구축전까지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신청서 작성
                 - 심평원에서 시스템구축(2.8)이후 전산시스템 입력 방법 재안내 예정
신청서류 : [붙임]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 관련 주요QA P33~34

상세내용은 첨부서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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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