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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최종)
작 성 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등록일 2009/05/14/ 조   회 583
첨부파일 신종인플루엔자예방및관리지침(최종).hwp (459 kb)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의심사례 신고 시

       검사는 의심환자만 진행하고 의심환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 의심환자 기준에 합당한지 파악

    ◦ 의심환자의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시·도로 보고

    ◦ 시·도 역학조사관 또는 전염병담당자가 의심환자 기준 최종 판단 

 ○ 의심 환자 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하거나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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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