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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적용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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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0/12/27/ | 조 회 | 420 |
첨부파일 |
고시문.hwp (11 kb)
별지_항바이러스제.hwp (1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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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1311(2010.12.23)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80호('10. 9. 30.)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지난 "10. 10. 1.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되어 , 진단검사 없이도 고위험군 등 보험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보험급여가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진단검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