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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로나19 격리자등 투표 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5/27/ 조   회 193
첨부파일 코로나19확진자투표안내.pdf (354 kb)
1. 투표시간

■ 사전투표 : 사전투표 2일차(5. 28. 토) 오후 6시 30분 ∼ 오후 8시
※ 1일차(5. 27.)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시간이 별도로 없음에 유의

■ 선거일투표 : 선거일(6. 1. 수)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


2. 투표방법

■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

■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안내 문자’, ‘(성명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 필요
※ 확진자의 투표시간에 일반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5.28.(토)] 선거목적 외출 안내 시>

■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 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 5.28일(토)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       표 : 사전투표소에 5.28일(토)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일[6.1.(수)] 선거목적 외출 안내 >

■귀하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 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사전투표 참여자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 6.1일(수)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       표 : 투표소에 6.1일(수)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방법 Q&A

①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는 언제 오나요?

☞ 관할 보건소에서 5. 28(토)(사전투표 2일차) / 6. 1(선거일)에 발송예정입니다.
※ 해당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할 때는 원본 문자만 인정( 캡처문자 불가)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보건소(☎ 051-607-6477)로 문의 바랍니다.

②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사전투표 2일차(5. 28.)와 선거일(6.1.)에 격리 중인 유권자 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확진통보를 받았으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합니다. (확진 통지 서류·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③ 5월 28일 및 6월 1일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아 아직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투표하나요?

☞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확인 서류·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됩니다

④ 투표를 위한 외출허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외출 허용시간은 18시 20분부터입니다.

⑤ 투표소에 18시 30분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⑥ 투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신분증, 마스크,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안내 문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본인의 확진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확진자 투표시간에 일반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음에 유의

⑦ 확진자 투표과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투표사무원에게 확진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문자 등을 제시 →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여부를 확인 →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에 직접 투입
※ 「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기타 감염병 격리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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