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2.9.3. 202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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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8/08/ | 조 회 | 430 |
첨부파일 | |||||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부산광역시 인사과-26763(2022.8.8.)호, "202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 시행 관련 협조 요청" 2. 해당시험 가. 202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9.3.(토) 10:00 ~ 10:40 - 시험장소: 부산전자공고 등 3개(학교) ▶ 확진자 시험장(인재개발원) 별도 * 일반 시험장 학교 수는 최종 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별도시험장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인재개발원 중강의실(101호)] 대상 ○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