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4.9~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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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4/01/ | 조 회 | 249 |
첨부파일 |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2571(2022.3.23)호, "20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격리대상 응시자 외출관련 협조요청" 다. 금융위원회 보험과-644(2022.3.25)호, "코로나-19 확진자의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응시 관련 협조 요청" 라.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군단운영획득과-****-961(2022.3.28)호, "22년 학군사관후보생 필기 평가시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재택치료) 시험응시 협조" 마. 울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7186(2022.3.29)호, "2022년 중등 교육 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응시 관련 협조" 사. 울산광역시 교육청 미래교육과-4021(2022.3.29)호,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선발전형 확진자, 자가격리자 허용 승인 요청" 아. 충청북도 인사위원회 총무과-9031호(2022.3.30)호, "2022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 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외출허용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 자가,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 해당 시험> 1. '2022년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 - 시험일시 : 2022. 4. 16.(토) 09:20 ~ 17:50(07:30부터 시험실 입실 가능) - 시험지역 :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2022년도 제45회 보험전문인(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 2022. 4. 17.(일) 10:00 ~ 13:50 3. '22년 학군사관후보생 1차 선발 필기평가' - 시험일시 : 2022. 4. 16.(토) 12:50 ~ 17:10 4. '2022년 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 (소양평가) 2022. 4. 8.(토) 12:00 ~ 18:00 (심층면접) 2022. 4. 21.(목) 11:00 ~ 18:00 5.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추가 선발 전형' - 시험일시 : 2022. 4. 9.(토) 10:00 ~ 12:40 6. '2022년도 충청북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 시험일시 : (필기시험) 2022. 4. 9.(토) 10:00 ~ 10:40 (체력시험) 2022. 5. 17.(화) 09:00 ~ 17:00 (면접시험) 2022. 6. 22.(수) 09: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