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4.1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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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4/08/ | 조 회 | 210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3조 별표2 나.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664(2022.4.7.)호, "58회 한국사능력시험 협조(시험응시를 위한 외출허가 시험 지정)요청" 다.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2002(2022.4.6.)호,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자의 시험목 적 외출허용 승인 등 요청" 2. 외출허용대상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3. 해당 시험 1) ' 제 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일시: 2022.4.10.(일) 10:00~11:40 2)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공대, 외사)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4.16.(토) 07:00~13:00 (특공대 10:00~11:00, 외사 10:00~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