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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4.10~4.16)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4/08/ 조   회 210
첨부파일
1. 관련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3조 별표2
  나.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664(2022.4.7.)호, "58회 한국사능력시험 협조(시험응시를 위한 외출허가 시험 지정)요청"
  다.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2002(2022.4.6.)호,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응시자 중 격리자의 시험목   적 외출허용 승인 등 요청"
 
2. 외출허용대상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3. 해당 시험
  1) ' 제 5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일시: 2022.4.10.(일) 10:00~11:40
  2)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공대, 외사)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4.16.(토) 07:00~13:00
                  (특공대 10:00~11:00, 외사 10:0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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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