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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2022.04.30.)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4/12/ 조   회 184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 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시험 개요
  -시험명: 2022년도 제 1회 부산광역시 지방직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일시: 2022년 4월 30일(토), 10:00~11:40
2. 대상자: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확진자)  *격리기간 7일
3.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4.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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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