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코로나19대응 필수 인력 격리기간 단축 시행(Q&A)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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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2/02/28/ | 조 회 | 316 |
첨부파일 |
의료분야격리기간단축시행관련주요QA_최종.hwp (67 kb)
220224의료기관업무연속성계획(BCP)지침(개정).hwp (47 kb) 업무연속성계획작성가이드라인_최종.hwp (6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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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 반영(2022.3.13.)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419(2022.3.10)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6825(2022.3.11.)호와 관련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인력의 부담 가중 및 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분야 필수 인력의 격리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대상의료기관: 의료법상 포함되는 전체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요양병원 등) 나.적용시점: 즉시 시행 가능. 단 시행 의료기관에서는 BCP(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격리기간 단축 시행 명단 사전 마련 필수 다.해당인력범위:기관장 판단 하에 대체불가능한(예: 업무대행자 투입, 업무우선순위 조정 등_ 필수 의료인 및 행정지원 인력 등 라.기타: 격리기간 단축시행은 권고사항으로 기관장의 판단하에 단축 적용대상자 동의 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