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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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2/02/28/ | 조 회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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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2.28.)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22.3.1일 0시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잠정 중단됨에 따라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가 중단됩니다. *음성확인 서류 필요시, 민간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음성확인 소견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