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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신청 절차 및 코로나 19검사 급여기준 안내
작 성 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2/02/04/ 조   회 425
첨부파일 [붙임]코로나19검사의급여기준및청구방법추가안내(최종).hwp (87 kb)
[붙임]코로나19진료병의원신청절차및홍보방안.hwp (60 kb)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 19 진료 병의원 신청절차 안내드립니다.

첨부서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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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담당자 : 김가영
  • 전화번호 : 051-607-6401